보육·교육강원현물개인

중·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·편입 1학년

지원 내용

  •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
  •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」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구비서류 필요없음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3-259-0881

근거 법령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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