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현물개인
중·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· 안전복지과
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·편입 1학년
지원 내용
-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
-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」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구비서류 필요없음
문의처
안전복지과/033-259-0881
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