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현금(감면)개인
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· 안전복지과
저소득층 초·중·고·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
지원 대상
- 인터넷통신비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난민 인정자
- 컴퓨터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지원 내용
-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월 19,250원 지원(통신비 17,600원, 유해사이트차단 1,650원)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(감면)
- 컴퓨터 지원
- 컴퓨터(소프트웨어 포함) 1대 가정에 직접 설치(500대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복지과/033-259-0886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