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이용권개인
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(월15만원)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(바우처) 제공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소속교 :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96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