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이용권개인

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
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(월15만원)

지원 대상

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(바우처)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소속교 :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특수교육과/031-820-0796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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