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금(감면)개인
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중등교육과

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

지원 대상
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  •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  •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