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현금개인
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(숙박형)
지원 대상
공·사립 특수학교(초·중·고 과정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
지원 내용
-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
- 공·사립 특수학교(초·중·고 과정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
신청 방법
- 기타
-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87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