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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
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(숙박형)

지원 대상

공·사립 특수학교(초·중·고 과정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

지원 내용

  •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
  • 공·사립 특수학교(초·중·고 과정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특수교육과/031-820-0787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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