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울산현물개인

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
중·고·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(30만원 정액 현물)

지원 대상

  • 중,고등학교 입학생
  •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  • 타시도, 국외 전편입생(1~3학년)
  • 울산에 주소를 두고(주소 변경 없이)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(중복지원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
  •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관내 입학생 :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, 지원금 신청
  • 타 시도 진학생 : 관내 초,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,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

근거 법령

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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