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(감면)개인

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  •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  • 수학여행비
  •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  •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  • 수련활동비
  •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,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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