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(감면)개인
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
- 중위소득 60% 이하
-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-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-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- 수학여행비
-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-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- 수련활동비
-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방문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,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