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(감면)개인

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초.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  •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  •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  •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
  • 지원금액
  • 학생 1인당 최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(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)
  • 지원대상
  • 법정 자격 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세부기준
  •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
  •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
  •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
  •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
  •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(1인 기준) 범위 내 실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(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)
  •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  •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
  • 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(복지로, 교육비 원클릭시스템) 신청
  • 신청기간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  •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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