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(감면)개인
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
지원 대상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지원 내용
-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를 유치원에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8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