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(감면)개인

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
지원 내용

  •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  •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를 유치원에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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