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물개인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(현물) 무상지원
지원 대상
-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
- 특수학교 학생
지원 내용
- 초·중·특수학생(의무교육대상자)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
-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
-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10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