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물개인
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(현물) 무상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
  • 특수학교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초·중·특수학생(의무교육대상자)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
  •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
  •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10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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