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(감면)개인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
-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
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- 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지원 내용
-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
기숙사비, 방과후학습비, 급식비 전액 지원
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- 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신청 방법
-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: 신청불필요
-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 2·3학년 학생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: 관할 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