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(감면)개인
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
  •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  •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  • 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

기숙사비, 방과후학습비, 급식비 전액 지원

  •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  •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  • 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신청 방법

  •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: 신청불필요
  •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 2·3학년 학생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: 관할 주민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인천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