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개인
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초등교육과

유∙초∙중∙고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등 교육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유∙초∙중∙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서비스
  • 학교 단위로 방과후교육활동 부서를 조직하고, 강사를 선정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가하는 형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학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초등교육과/032-500-4843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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