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물개인

중·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  •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
  •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
  •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
지원 내용

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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