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금개인

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

지원 내용

  •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  •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7월, 12월

구비 서류

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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