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물개인

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  •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(보호자)
  •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
  • 기타(학교)
  •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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