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금개인
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지원 대상
-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-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지원 내용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5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