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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
지원 대상

  •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  •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  •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
지원 내용
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교육복지과/053-231-075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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