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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공·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-5세 유아에게 교육비 무상 지원

지원 대상

공립유치원(단설, 병설)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~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

지원 내용

  • 공․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-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
  • 공립유치원 : 1인당 월 150,000원 이내 지원
  • 사립유치원 : 1인당 월 401,000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
  • 신청시기 : 수시
  • 제출서류 : 취원증명서, 퇴원확인서, 신청서, 학부모확인서, 교육비 안내 고지서,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취원증명서, 퇴원확인서, 신청서, 학부모확인서, 교육비 안내 고지서,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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