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금개인
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

지원 대상
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
지원 내용
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유아학비지원시스템(www.childschool.go.kr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대구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