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금개인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
지원 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지원 내용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유아학비지원시스템(www.childschool.go.kr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