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서비스(의료)개인
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
지원 대상
사업대상 :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
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
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
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,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시술 전 검사비, 시술비 본인부담금, 정자동결비 등
- 지원금액 및 횟수 : 1인 최대 3회, 시술비 본인부담금 90%, 회당 최대 10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||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