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서비스(의료)개인

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
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

지원 대상

사업대상 :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

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

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

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,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시술 전 검사비, 시술비 본인부담금, 정자동결비 등
  • 지원금액 및 횟수 : 1인 최대 3회, 시술비 본인부담금 90%, 회당 최대 1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||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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