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북서비스(일자리)개인

전북 청년 직무인턴

전북특별자치도 · 일자리민생경제과

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

지원 대상

  •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(18~39세)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

신청제한

  •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
  •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
  •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(중도포기자 포함)*
  •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"

지원 내용

  • 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
  • 실습비 :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, 「근로기준법」주휴수당 지급, 연차 1일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 :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(https://jbintern.or.kr/)

신청 기한

상반기 : 2025. 11. 12. ~ 11. 26. 하반기 : 2026. 5. 18. ~ 6. 2.

구비 서류

사전교육 수료증*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

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

  •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

①주민등록초본*

②사실증명 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*

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*

④신분증 사본

⑤통장 사본

(선택사항)

⑥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

문의처

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/063-227-2030

근거 법령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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