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현금가구

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주택건축과

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급생계비) 지원

지원 대상
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
지원 내용
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

  •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  •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  •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
신청 방법

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

  •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
문의처
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전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