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기업애로해소과
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
지원 대상
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
지원 내용
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자금신청 -> 융자종류별 신청
신청 기한
분기별 접수(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)
구비 서류
융자종류별 상이
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, 중소기업 확인서,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, 자금신청 증빙자료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
- 벤처기업 육성자금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, 최근 1년간 재무재표, 중소기업 확인서, 시설자금 신청 증빙서류, 벤처기업확인서 등
- 경영안정자금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,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,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등
문의처
기업애로해소과/0632803228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