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서비스(의료)개인

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

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25회* 소진자

  •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(25회 한)
  • 신청자격
  •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
  •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
  •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
(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)

지원 내용

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- 최대 27회

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- 추가 2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1조)

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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