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북서비스(의료)개인
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지원 대상
-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
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25회* 소진자
-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(25회 한)
- 신청자격
-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
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(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)
지원 내용
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- 최대 27회
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- 추가 2회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