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제주현금(융자)개인

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교육정책협력과

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~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

1인 1회만 지원, 타 지자체,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

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

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지원 내용

  •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 지원
  •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정부24(https://plus.gov.kr)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별도 없음

문의처

교육정책협력과/0647103825

근거 법령

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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