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물개인
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청정축산과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지원 대상
-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
지원 내용
-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/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
- 구비서류 :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, 견적서 등
신청 기한
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정축산과/064-760-2802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