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물개인

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청정축산과
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

지원 내용

  •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  •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/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
  • 구비서류 :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, 견적서 등

신청 기한

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정축산과/064-760-2802

근거 법령

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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