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제주서비스(돌봄)개인

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

제주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
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(학습지도사)를 파견하여 학습지도, 정서지원 등

지원 대상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

지원 내용

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, 월동준비금, 자립정착금, 자녀학습비,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, 조손가정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동,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신분증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64-728-2853

근거 법령

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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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