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개인
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공원녹지과
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,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
지원 대상
-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
지원 내용
- 톱밥배지,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초(공고 시)
구비 서류
- 농업,임업경영체, 신분증 사본, 지방세 납부증명서,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
문의처
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/064-760-3044
근거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3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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