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개인
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식품산업과
보리 계약재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
지원 대상
-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
지원 내용
-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 농협
신청 기한
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
구비 서류
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.
문의처
식품산업과/064-710-3142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