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개인
해녀 육성·보호 및 장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해양수산과
해녀 대상 장비, 어촌계 가입비,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제주시 관내 해녀
지원 내용
- 장비지원 :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
- 해녀육성 :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
- 해녀보호 :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- 기타
- 우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보조금 교부신청서
- 보조금 지원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단체소개서
-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
-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
- 수협조합원증명원
- 기타 증빙 서류 등
-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
문의처
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4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