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개인

해녀 육성·보호 및 장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해양수산과

해녀 대상 장비, 어촌계 가입비,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제주시 관내 해녀

지원 내용

  • 장비지원 :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
  • 해녀육성 :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
  • 해녀보호 :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  • 기타
  • 우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보조금 교부신청서
  • 보조금 지원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단체소개서
  •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
  •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
  • 수협조합원증명원
  • 기타 증빙 서류 등
  •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

문의처

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4

근거 법령

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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