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(보험)개인
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친환경농정과
농업인에게 안전재해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-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
지원 내용
-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대상 :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(일부상품은 84세)
- 지원내용 :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% 지원(국비 50%, 도비 25%)
- 시행기관 : NH농협생명보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별 농·감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(필요시)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(5% 할인)
문의처
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3
근거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