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물개인

한우 산업 육성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친환경축산정책과

한우농가 등에 축사, 퇴비사,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(흑)우 농가, 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사업기간 : 2026.1.~12.
  • 사업내용 : 축사, 퇴비사, 조사료 장비(본체 포함) 등 한(흑)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
  • 지원비율 : 지방비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

신청 기한

2025.12.19~2026.01.09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2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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