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물개인
한우 산업 육성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친환경축산정책과
한우농가 등에 축사, 퇴비사,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
지원 대상
- 한(흑)우 농가, 법인
지원 내용
- 사업기간 : 2026.1.~12.
- 사업내용 : 축사, 퇴비사, 조사료 장비(본체 포함) 등 한(흑)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
- 지원비율 : 지방비 50%, 자부담 5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
신청 기한
2025.12.19~2026.01.09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2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