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제주서비스(돌봄)개인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지원 대상
관내 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
- 장애인활동지원, 가사·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지원 내용
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~5회(1회 평균 2~5시간)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․출산․양육, 외출, 가사지원 제공
신청 방법
상담 신청
- 방문: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(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)
- 전화: 064-735-2673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2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7조)
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(제15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