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제주서비스(돌봄)개인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
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
지원 대상

관내 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

  • 장애인활동지원, 가사·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~5회(1회 평균 2~5시간)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․출산․양육, 외출, 가사지원 제공

신청 방법

상담 신청

  • 방문: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(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)
  • 전화: 064-735-2673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2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7조)

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(제15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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