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북 진천군서비스(돌봄)개인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
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
  •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
  •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
  •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

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

문의처

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3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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