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제주현금개인
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  •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  •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  • 지원기준
  • 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  • 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  • 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  •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
  •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  •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  •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
  •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

문의처
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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