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제주현금개인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
-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지원 내용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- 지원기준
- 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- 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- 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
-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-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-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
-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