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제주현금개인

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
  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* 및 법정한부모가족
  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
  • 청소년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
  •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
  •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

문의처
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
근거 법령

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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