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

제주특별자치도 · 해양수산과

양식어가 등에 운영비,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

지원 내용

  • 운영비 지원 :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,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도청 방문
  • 기타
  • 우편

신청 기한

제주시 공고 참조

구비 서류

  • 보조금 지원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단체소개서(정관, 등기부등본 포함)
  • 견적서
  • 어업허가증 사본
  •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공동대표 전원제출, 유호기간은 등록, 변경한 날부터 3년
  • 지방세 납세증명서(공동대표 전원 제출)
  •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청렴이행서약서

문의처

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/064-728-3833

근거 법령
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
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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