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낙농산업 육성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친환경축산정책과
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, 성감별정액 지원,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
지원 대상
-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
지원 내용
- 사업기간 : 2026. 1~12월
- 사업내용 : 유제품 생산시설,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
- 지원비율 : 보조율 60%, 자부담 4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2025.12.19~2026.01.09
구비 서류
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, 견적서
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단체소개서, 이사회명단, 회의록 등
문의처
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3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||축산물 위생관리법
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