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물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낙농산업 육성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친환경축산정책과

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, 성감별정액 지원,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

지원 대상

  •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

지원 내용

  • 사업기간 : 2026. 1~12월
  • 사업내용 : 유제품 생산시설,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
  • 지원비율 : 보조율 60%, 자부담 4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2025.12.19~2026.01.09

구비 서류

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, 견적서

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단체소개서, 이사회명단, 회의록 등

문의처

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3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||축산물 위생관리법

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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