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개인
흑우 소득 직불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친환경축산정책과
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
지원 대상
-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시업기간 : 2026.1 ~ 12
- 사업내용 : 12개월령 이상 흑우암소 사육농가에 직불금 지원
- 협조기관 : 지역축협(제주축협, 서귀포시축협)
- 지원기준 : 3월말 기준 사육 암소 총 마리수를 예산액으로 균등 안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 축협(제주축협, 서귀축협)
신청 기한
2025.12.19~2026.01.09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2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