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제주현금가구
수출용 화훼종구(묘) 구입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감귤유통과
수출 화훼농가에 수출용 화훼 종구(묘)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
지원 내용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(묘)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방법
-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신청 기한
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
구비 서류
사업신청시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년도 매출 실적 등
문의처
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/064-760-2712
근거 법령
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8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