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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
경상남도 · 토지정보과

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(최대 30만원)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
  •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
  •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
지원 내용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

  •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  •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시·군·구청 방문접수(방문 전 시·군·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)
  •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

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
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① 주택 전‧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

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③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
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

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
⑥ 통장 사본

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, 4 다운로드 가능

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
문의처

경상남도 토지정보과/055-211-4434

근거 법령

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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