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현금개인·가구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경상남도 · 여성가족과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지원 대상
-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 내용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양육공백 입증서류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