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남현금개인·가구
손주돌봄 지원
경상남도 · 여성가족과
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
지원 내용
- 손주돌봄 수당 지원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월 1일~15일
구비 서류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문의처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
근거 법령
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