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현물법인/시설/단체

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
경상남도 · 도민봉사과

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

지원 대상

  •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
  •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
  •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

지원 내용

  •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
  •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(설날 75, 추석 75)
  •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
  •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
  •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
  •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:2멘토링
  •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
  •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(자격요건 충족시)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
  •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
  • 고령,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
  • 통일공감대지원(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)
  • 통일문화체험, 통일세미나, 자유토론 등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전화 : 경남하나센터 문의(055-263-4138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도민봉사과/055-211-3677

근거 법령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의2)

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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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