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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총무과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
지원 대상

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

지원 내용

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등

문의처

총무과/061-530-5532

근거 법령

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2조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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