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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총무과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
지원 내용
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등
문의처
총무과/061-530-5532
근거 법령
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2조, 제3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