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이용권개인
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
경상남도 · 농업정책과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
지원 대상
-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
지원 내용
- 월100만원, 연간 최대 1,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(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신청서
영농계획서
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
병역관련 증명서
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
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여장부 등) 사본
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
금융기관 신용조사서
문의처
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4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