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현금(감면)개인
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
경상남도 · 축산과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-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지원 내용
-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
-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인증 획득 확약서, 지급 청구서 등
문의처
축산과/055-211-6536
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)||축산법(제3조)||축산법(제42조의2)||동물보호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