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남서비스(돌봄)법인/시설/단체
낙농헬퍼 지원
경상남도 · 축산과
낙농조합 등에 낙농헬퍼 인건비 지원
지원 대상
- 낙농헬퍼 사업 희망하는 낙농 관련단체 및 조합
지원 내용
- 낙농헬퍼의 목장관리 인건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지원사업 신청서, 이용 접수대장
문의처
축산과/055-211-6525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