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경북기타개인

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
경상북도 · 농업유통과

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
  •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
  •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·군청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신청
  • (1년차)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  • (2·3년차)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

구비 서류

졸업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,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

문의처

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

근거 법령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