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
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희망인재육성과
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, 간식비, 교육 및 문화체험 비용 등 지원
지원 대상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
- 지원내용
- 만 9세~12세 : 월 5만원(계좌이체)
- 만 13세~15세 : 월 10만원(계좌이체)
- 만 16세~24세 : 월 20만원(계좌이체)
- 지원범위 : 교통비, 간식비, 교육 및 문화체험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(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)
- 신분증(청소년증)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희망인재육성과/061-286-3432
근거 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