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

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희망인재육성과

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, 간식비, 교육 및 문화체험 비용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
  • 지원내용
  • 만 9세~12세 : 월 5만원(계좌이체)
  • 만 13세~15세 : 월 10만원(계좌이체)
  • 만 16세~24세 : 월 20만원(계좌이체)
  • 지원범위 : 교통비, 간식비, 교육 및 문화체험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(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)
  • 신분증(청소년증)
  •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희망인재육성과/061-286-3432

근거 법령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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