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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,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, 폐기물 처리업 허가(신고)된 지렁이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  •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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