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기타개인
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,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, 폐기물 처리업 허가(신고)된 지렁이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